베트남 국가은행(SBV)이 은행 부문의 AI 활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전자지갑 사업자는 AI 시스템을 고객과의 직접 소통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규제 영향
이번 초안은 AI 기반 가상 어시스턴트, 자동화 상담 전화, 챗봇 등 고객 접점 도구를 운영하는 모든 은행 및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 AI를 활용한 감정 인식이나 생체 분류 시에도 이용자 통지가 의무화되며, AI가 생성한 이미지·음성·영상 콘텐츠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연령, 장애, 재정적 취약성을 이용해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AI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6년 3월이며, 기존 운영 중인 AI 시스템은 2027년 9월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컴플라이언스 요건
금융기관은 AI 기반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게 반드시 인간 담당자를 배정해 재검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생체 분류 및 감정 인식 기능 적용 시에는 별도의 고지 절차가 요구된다.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명시하는 라벨링 의무도 핵심 준수 사항으로 포함됐다. 각 금융기관은 시행일 이전까지 현행 AI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대응
베트남 은행들은 최근 eKYC(비대면 본인인증), 신용평가, 대출 심사, 사기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도입을 가속화해왔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거래 안내, 카드 서비스, 금리·환율 문의 응대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안, 출력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 당국의 우려도 함께 커졌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성장세에 대한 제도적 응답으로 해석된다.
국제 동향
AI의 금융권 도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은 베트남만의 현상이 아니다.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인간 감독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 금융 당국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규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